가족 요양 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기관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의 소득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통장 압류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