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상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1년간의 증여 이익(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 이자)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행위는 세무상 매우 위험하며, 추후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 거래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