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하는 경우의 담보 이용 기간은 1년으로 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기간 설정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계약서상의 기간과는 별개로 세법상 적용되는 기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