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고용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고용보험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위와 같이 단일 사업장 가입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