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각각 징수하여 총 3.3%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하는 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3만 원(소득세)과 3천 원(지방소득세)을 합한 3만 3천 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제 지급액은 96만 7천 원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세금을 미리 납부해 두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계산된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