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구매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용 등유 구매 시에도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