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으로부터 배분받는 공통경비는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본점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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