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자본감소 목적으로 소각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소각 실행,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감자 방식과 목적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사주 소각이 자본감소와 함께 이뤄지는지, 단순 이익소각인지에 따라 제출정보와 세무 처리(의제배당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각 목적과 주식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수급 해지로 중도 취득이 진행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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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