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세목 모두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와 주택 수·보유기간·1세대 1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사실상 용도 변경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현황,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록·용도변경 시점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