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자는 사용자(회사 대표자·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되므로, 반드시 직원 3명 중 한 명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회사 직원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투표관리자는 사용자 측 관계자만 아니면 되지만, 타회사 직원보다는 같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직원 3명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원 구성과 공정성, 그리고 선출 목적·권한 범위에 대한 안내가 함께 갖춰져야 선출 절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