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고 해서 퇴직연금 폐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폐지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1. 퇴직연금 폐지신고 의무는 제도 폐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2.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회계상 처리입니다
3. 합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만으로는 퇴직연금 폐지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실제로 폐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폐지신고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