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퇴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 근로자는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며(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면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상 수급인 등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판결등 정본·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