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출산 선물로 5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또는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출 성격 구분
증빙 요건 (핵심)
한도 문제
실무상 남길 자료
신고 측면
정리하면, 5만원 이상이라는 점 자체보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이 핵심입니다. 지출 시점과 과세기간, 전체 접대비 규모, 결제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증빙과 한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