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으로는 월 보수액을 바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월 보수액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과 1개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알려주면 월 보수액의 산정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휴시간·근무일수·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월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