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아닌 기계장치(건축물 외 유형자산)를 취득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이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차량이 아닌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만 방문해도 되는지,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동의서와 동업계약서,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과 택배비를 합쳐 15,000원을 받았을 때 택배비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도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