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를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 15,000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해 받은 대금이라면 택배비처럼 함께 받은 금액도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택배비를 별도로 받은 구조인지,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발급 수단이나 표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