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대상은 도메인(인터넷도메인 이름) 추가·변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적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실무에서 변경신고로 자주 처리되는 항목은 대표자·상호·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입니다. 특히 도메인 추가는 단순 추가가 아니라 신고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로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된 사무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기한 내 변경신고와 함께 대외 공개 정보(표시·광고, 플랫폼 등록 정보 등)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도메인 외에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신고 대상이며, 실제 변경 여부는 신고증에 적힌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