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 전기료 부담 주체는 중계기의 설치 위치와 규모, 이용 형태, 그리고 별도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건물 내 소형·초소형(댁내형) 중계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계기 종류(공중선 전력 등 출력 기준)와 설치 장소, 실제 이용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기존에 별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담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설치 경위, 이용 형태, 계약 체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