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계약에서 말하는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의사 통지를 뜻합니다. 일정한 행동을 할지 말지를 묻는 통지이며, 예를 들어 ‘돈을 갚아라’, ‘가옥을 명도하라’, ‘무능력자의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고는 반드시 정해진 ‘최고장’ 서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의사 통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효과
즉, 소비대차에서 최고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통지’이고, 그 자체로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