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이 다른 이유는, 건설 완료 후 그 이자가 자산 원가에 편입된 뒤 비용화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상각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되지 않으므로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손금 추인하고, 상각자산은 감가상각 시부인 과정을 통해 추인합니다.
1. 공통 전제: 건설자금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화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말하며,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자본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2. 비상각자산의 처리
비상각자산은 당기에 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하면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합니다.
이후 처분 시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합니다.
즉, 비상각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되지 않으므로, 자산 처분 시점에 자본화된 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3. 상각자산의 처리
상각자산이라도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경우에는 당기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완공연도에는 건설자금이자 부인누계액을 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합니다.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합니다.
당기말 현재 건설 완료된 상각자산은 법인 계상 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즉시상각의제)합니다.
4. 왜 다르게 처리하는가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면,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 안에서 손금추인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하며, 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범위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상각부인액 잔액을 손금산입(△유보)합니다.
결국 비상각자산은 감가상각 경로가 없으므로 처분 시점에 추인하고, 상각자산은 감가상각 시부인이라는 별도 경로를 통해 추인하기 때문에 처리 시점이 달라집니다.
5. 주의할 점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아파트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그 이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