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연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임업 중 벌목업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 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되며, 그 밖의 외국인은 체류자격·활동범위 등을 고려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 대상입니다. 개인 농·임·어업은 5명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임업 중 벌목업은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특례가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에는 보험모집인, 학습·교구 방문강사, 택배원·그 외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상시적 업무),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판매·배송·설치 업무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화물차주, 늘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 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합산 신청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보다 넓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노무제공자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현장실습생: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국내 현장실습을 이수 중인 사람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유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성명·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절차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 전속성, 지휘·감독 여부,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