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밖 근로(출장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시간이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 이동시간은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의 성격,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동시간의 실제 운영 방식과 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