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초 및 식물 소매업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면세농산물등 자체를 그대로 소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면세농산물을 사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써서 새로운 과세 재화를 만들거나 과세 용역을 제공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화초·식물 소매업은 살아있는 식물이나 종묘 등을 가공 없이 소매하는 활동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을 운영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여부와 실제 사업 형태(가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핵심 이유는 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고, ② 소매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업종·구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