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기간 중 지출한 관리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과세사업(임대)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공제 가능한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 요건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환급은 신고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임대 관련 관리비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공실 기간 관리비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항목별 성격(과세/면세, 사업 관련 여부)과 증빙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비용의 사용 내역과 증빙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