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이라면 세법상 익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따라 소득처분(상여·배당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수이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성격과 회수 불능 사유에 따라 대손금 처리나 총수입금액 제외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실제 계상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즉, 단순히 “이자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지 않은 기간과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따라 법인세 익금산입과 함께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자를 포함한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해 손금에 넣기 어렵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원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하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은 ①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 부인, ③ 일반 채권이면 회수불능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총수입금액 제외 또는 대손금 처리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채권의 종류, 당사자 관계, 회수불능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장부와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