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개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의 자격·시설·결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1. 등록 대상과 구분
간병인 소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고, 소개 대상 근로자가 취업할 장소가 국내이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할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간병인 소개를 하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자격 요건
개인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법인의 등록 요건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합니다.
임원 2명 이상이 위 개인의 자격 요건(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시설 요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업소개사업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개인주택을 사무실로 쓰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고 직업소개 전용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건축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직업상담원 고용 요건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사업주인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원 자격은 예를 들어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에서 관련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인노무사, 노동조합·노무관리·공무원 행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교원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직업소개사업소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등이 해당합니다.
6. 결격 사유 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 실형 종료·면제 후 3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 중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등록 신청 시 서류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자격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관련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발급 시까지 제출)
8. 겸업 금지와 준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유흥·단란·다류 배달업 등)과 겸업이 금지됩니다.
구인자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실무상 확인할 점
간병인 소개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력공급·파견과 구별되는지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보험·공제 요건은 등록 관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자격 범위, 시설기준, 요금 고시 등)은 등록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직업안정기관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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