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같은 부모님을 각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공제받을지 판단하는 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서에 서로 자기 공제대상가족으로 적혀 있거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서로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추가공제대상자가 겹치면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실무상 선택 포인트
부양가족 공제는 총급여가 더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편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님을 실제로 누가 부양하는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를 누가 지출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요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생계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자녀나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공제받을지는 신고서 기재와 직전 과세기간 공제 이력, 종합소득금액 크기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다른 세액공제 지출 주체와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