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경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상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입금 경위, 자금 출처, 실제 사용 목적을 먼저 정리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차명계좌 증여추정: 금융실명법상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차명계좌도 제척기간 내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재산 가액 또는 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넣었는지 정리합니다.
입금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출처가 입증되는지 봅니다.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가액, 재산 처분대금, 부채 부담 금액 등으로 출처가 설명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증여 목적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대응 방향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입금한 경우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적금처럼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불입일부터 신고기한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대납액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 신고누락 등 다른 문제가 있으면 소득세나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입금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증여로 볼 금액이 있다면 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시기, 금액, 계좌 종류, 실제 사용처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내역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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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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