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대체 서약서 외에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증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구인 응모, 면접 응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취업 확정,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등 실제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구인업체가 부족한 등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위 1~9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 대체 서약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원·면접·훈련·프로그램 참여·취업 확정·자영업 준비·계획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한 구직활동 유형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