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재산요건이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로 안내되는 유형이라도, 자가(주택·토지·건축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가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보유 주택의 가액 평가 결과와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자가 보유 자체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자가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주택·토지·건축물의 평가 가액과 다른 재산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해당 유형의 재산기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