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3.3%를 뗐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정리하면,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 종류 구분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본 흐름이고, 지급자의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함께 챙겨야 신고 누락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