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하며, 담보권은 주된 채권을 담보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채권이 사라지면 담보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으면 담보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동산담보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나요?
면접 대체 서약서 외에 인정되는 구직활동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홈택스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