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 자체만으로 재산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의 재산요건인지에 따라 자가(주택·토지·건축물)가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즉, “자가 보유”는 재산요건에서 빠지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보유 주택 수, 시가표준액, 세대 구성, 다른 재산 보유 여부, 적용 제도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제도의 재산요건을 말씀하시는지와 보유 재산의 종류·가액·소유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