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공동대표의 주대표와 부대표를 서로 바꾸려면 동업계약(또는 대표자 선임 약정)에 근거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대표와 부대표를 바꾸려면 동업계약/합의에 따른 공동사업자 간 동의를 먼저 갖추고, 그 내용을 반영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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