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려면 먼저 명세서가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 공제내역이 어떤 근거로 빠졌는지 항목별로 대조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 그리고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볼 때는 1) 공제내역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2)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3) 해당 공제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적힌 공제가 이 근거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이 빠져 있거나 금액이 불분명하면 사용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대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