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9월 8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9월 9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이므로, 이직일과 상실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직일을 9월 8일로 기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직일을 9월 8일로 적는 것이 맞고, 그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실업 인정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