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배당금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 종류와 배당가산(Gross-up)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배당 종류, 원천징수 여부,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배당가산율 적용 대상 여부와 종합과세 방식·분리과세 방식 비교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