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만료된 동산담보권은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담보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새로 담보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등기’ 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담보권을 연장할 수 없고, 새로 담보약정을 체결해 다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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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경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책임도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가나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동산담보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