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만료된 동산담보권은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담보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새로 담보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등기’ 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담보권을 연장할 수 없고, 새로 담보약정을 체결해 다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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