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 10월 24일 회신된 해석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