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수정신고 가능 기한이 따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려면 먼저 당초 신고(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가 있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이나 예정고지 등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대상 세목이 부가가치세인지,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인지에 따라 실제 신고 절차와 서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