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방식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간 확인
홈택스 접속 및 신고 메뉴 이용
제출 서류
세액 확인 및 납부
신고 시 유의할 점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신고 유형·서식 선택이 헷갈리면, 신고 기간 안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 안내 자료를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