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과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출퇴근·미팅 자체가 업무용 사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행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와 보험·운행기록·한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의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