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항목별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항목에 맞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약 체결 시점이나 규제지역 지정 여부,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서식과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대상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