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직계비속등(자녀·형제자매 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해당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직계존속(부모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은 일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교육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