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무상 최소 5억원까지는 기본 공제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 기준)에서 시작해, 배우자 공제나 인적공제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구조가 달라지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