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이며,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납부일의 정의
경정청구 시 적용 관계
실무상 유의점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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