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개의 임금 항목이며, 기본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보이더라도 실제 계산상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주휴수당 산정이 잘못되면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저임금 판단 시에도 주휴수당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구분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금 구성에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별도 산정·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