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증빙으로, 분개할 때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장부에 넣지 않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만 반영합니다. 물품의 실제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 기준으로 따로 인식해야 하며, 두 서류를 같은 금액으로 중복 입력하면 원가가 이중 계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만 분개하고, 물품대와 관세·부대비용은 수입신고필증 기준으로 원재료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분개 금액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환율, 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