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는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에서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 대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때 상병급여로 지급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따라 이미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즉 상병급여로 먼저 일정 일수를 사용하면, 나중에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제61조)과 반환명령 등(제62조) 규정은 상병급여에 대해 그대로 준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병급여와 관련된 지급 제한·반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해 받는 급여이고, 받은 일수만큼 향후 구직급여 지급일수에서 소진된 것으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