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은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의 지급 방식이 달랐다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목적(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세금 등)으로 보는지에 따라 포함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설 20만원과 추석 기본급 60%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각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 그리고 산정 대상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 결과나 포함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보수규정상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